매월 1일부터 월말까지의 월급을 당월 25일 준다는건 어떻게 주는건가요?
26일부터 월말까지의 윌급은 언제 주는건가요?
미리 땡겨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당월 25일이라면, 25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가정하고 미리 25일에 월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2월 25일에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부터 월말까지의 월급을 당월 25일 준다는건 26일부터 월말까지의 임금은 미리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월 25일에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26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을 포함하여 25일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1일~말까지의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방식이나, 1일~말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후자는 26~말까지 특이사항이 없다는 전제로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 지급을 함에 있어서 익월 중 하루를 특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해당 월에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라면, 전월 25일부터 현월 24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경우처럼, 중도 퇴사자에 대한 관리가 어렵겠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미리 지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급을 당월 25일에 준다는 것은 26~말일까지의 월급을 미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한다면 대략 당월 5 ~ 6일치의
임금은 미리 지급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26일 ~ 말일 급여는 당겨서 주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