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떄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며, 근로자가 이에 대한 부당함을 입증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는다면 그 기간까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회사는 그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복직시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