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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6.25

수습기간에는 회사에서 직원을 잘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해요?

회사에서 정한 수습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직원을 잘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직원 입장에서는 수습 기간 동안에 해고가 불합리하게 느껴져서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회사에서는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신입 직원이 다시 복직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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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해고사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지만 이유 없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고 원직복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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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회사에 해당 근로자의 복직을 명하도록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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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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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를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이 된다면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며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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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떄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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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며, 근로자가 이에 대한 부당함을 입증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는다면 그 기간까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회사는 그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복직시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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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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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직원 해고가 조금 자유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완전히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진정 통해 복직하게 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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