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마두로 체포 후 비트코인 반등
아하

법률

재산범죄

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

CCTV 타가게에 요청은 일반인은 하면 안되나요?

예전에 직원 하나가 물건을 가져가서 중고로 파는 일이 잦아서 건물 1층 CCTV를 요청했었거든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수사진행이 너무 지지부진해서 제가 직접 따서 직원 훔치는거 찾아서 줬거든요

근데 되려 저희한테 뭐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거 이렇게 찾아서 하면 안된다고

정말 안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임의로 이를 받아서 경찰에 제출하는 부분은 위법여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에 본인만 촬영된 게 아니라면 그 원본을 수사에 제공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자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은 타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기에 그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타 가게에 요청하여 CCTV를 받아오신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