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봐주세요 ㅠㅠ
23.3월에 질병자진퇴사 했습니다
이제 곧 있음 1년이 다되가는건데
그럼 2024.3월달에 제가 1-6개월 계약직해서
계약만료로 끝나면, 마지막 퇴사일 전 1년8개월안에
피보험 180일이 넘고 계약만료로 끝났기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이며 전체 기간이 아닙니다. 주 5일 근로자가 180일을 채우려면 30주 =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8개월이 아니라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3월달에 제가 1-6개월 계약직해서 계약만료로 끝나면, 마지막 퇴사일 전 1년8개월안에 피보험 180일이 넘고 계약만료로 끝났기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 하였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계약만료 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기간을 포함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입니다.
1년 반 안에 180일 이라는 말 입니다.
기간별로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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