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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타조240
유쾌한타조24023.12.30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봐주세요 ㅠㅠ

23.3월에 질병자진퇴사 했습니다

이제 곧 있음 1년이 다되가는건데

그럼 2024.3월달에 제가 1-6개월 계약직해서

계약만료로 끝나면, 마지막 퇴사일 전 1년8개월안에

피보험 180일이 넘고 계약만료로 끝났기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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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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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이며 전체 기간이 아닙니다. 주 5일 근로자가 180일을 채우려면 30주 =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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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8개월이 아니라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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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3월달에 제가 1-6개월 계약직해서 계약만료로 끝나면, 마지막 퇴사일 전 1년8개월안에 피보험 180일이 넘고 계약만료로 끝났기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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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 하였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계약만료 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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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기간을 포함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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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입니다.

    1년 반 안에 180일 이라는 말 입니다.

    기간별로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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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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