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할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원래 있었던건지 모르겠는데, 알바를 하면 주휴수당이라고 따라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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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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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처음 생길 때부터 있던 것이고, 알바 뿐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5일 근무자의 경우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이 더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원래 있었던건지 모르겠는데, 알바를 하면 주휴수당이라고 따라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 주휴일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구체적인 계산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평균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등에서 근로하기로 약정된 날을 말하며 1주 5일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5일을 개근하여야 주휴가 발생합니다. 알바라해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되게 됩니다.

    근로자마다 주별 주휴시간을 산정하여 시급을 곱하여 산출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