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있었던건지 모르겠는데, 알바를 하면 주휴수당이라고 따라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처음 생길 때부터 있던 것이고, 알바 뿐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5일 근무자의 경우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이 더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주휴일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구체적인 계산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평균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등에서 근로하기로 약정된 날을 말하며 1주 5일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5일을 개근하여야 주휴가 발생합니다. 알바라해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되게 됩니다.
근로자마다 주별 주휴시간을 산정하여 시급을 곱하여 산출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