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3.5 근로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연장근무를 많이해서 계속 1시간 이상은 연장해서 4.5~5시간씩 근무를 매일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는 휴게없이 퇴근할 수 있게 개정법 만들어진다는걸 봤습니다.
4시간 이상인 4.5시간, 5시간도 휴게없이 바로 퇴근가능한 개정법인가요?
혹시 단시간근로자가 연장으로 4시간 이상 근무시 받아야 하는 휴게시간을 휴게수당으로 받을 순 없나요?
일한지 6개월 됐지만 저는 휴게시간 한 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퇴근시간 늦어지니 저도 별로 휴게시간을 받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휴게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