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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당나귀149
작은당나귀14924.03.07

단시간근로자 휴게시간없이 퇴근, 휴게수당 권리가 있는지 문의

일 3.5 근로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연장근무를 많이해서 계속 1시간 이상은 연장해서 4.5~5시간씩 근무를 매일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는 휴게없이 퇴근할 수 있게 개정법 만들어진다는걸 봤습니다.

4시간 이상인 4.5시간, 5시간도 휴게없이 바로 퇴근가능한 개정법인가요?

혹시 단시간근로자가 연장으로 4시간 이상 근무시 받아야 하는 휴게시간을 휴게수당으로 받을 순 없나요?

일한지 6개월 됐지만 저는 휴게시간 한 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퇴근시간 늦어지니 저도 별로 휴게시간을 받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휴게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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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관련하여 법이 개정된 바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휴게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였다면 휴게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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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는 휴게없이 퇴근할 수 있게하는 개정법은 아직 안만들어졌습니다.

    휴게수당이란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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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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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정법 아직 통과 안 되었고

    4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면 30분 이상 휴게시간 받으셔야 합니다.

    수당으로는 못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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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게시간 미부여 시 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휴게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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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4시간, 4.5시간, 5시간 모두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는 가능하지만 별도 휴게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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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는 근로자에게 한정되는 내용입니다.

    2. 4시간분의 임금을 온전히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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