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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불촬물 법령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저장이 죄가 되지 않는다 하셔서 약간은 결이 다른걸 하나 여쭤봅니다. 수영복 쇼핑몰에 리뷰같은거 있잖아요. 입고 있는거. 그거 스샷이나 링크 복사해서 이거 어떻냐고 보내는거도 불촬물 유포죄가 되나요..? 더군다나 아동수영복같은건 설마 아청법까지 걸리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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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수용복 리뷰가 성적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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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촬영하여 공개한 것이며 그것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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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리뷰를 당사자가 인터넷에 공개될 걸 인지하고 올린 것이고 본인이 그걸 위와 같은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불찰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그게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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