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는 언제가 좋을까요.
아버지께서 투병생활을 오래하셨는데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신고는 언제 하는것이 좋을까요 ...
그리고 . 재산을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떡하먼 재산을 찾아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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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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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로부터 한달 이내 하시면 되며, 이후에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서 사망하신분의 재산 및 채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부동산, 금융재산 등 상속개시일 당시의 금액 등을 알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에서 해결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2&cntntsId=7725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망자 재산 조회를 위한 가장 편리한 방법은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