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직원들에게 동일한 테이블로 연봉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인데,직무분류를 하고 거기에서 CS나 물류 등 별정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처우를 다르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적법하게 적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처우를 다르게 정한 다는 것이 내부 규정을 다르게 수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무분류 후 직무에 따라 임금테이블을 다르게 적용하려면 현행 임금테이블이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경우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하므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각종 기법을 활용하여 직무분석을 한 후에 도출된 직무기술서, 명세서를 기반으로 직무평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무의 분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조정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을 하여야 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별도의 직무급 임금체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무의 난이도, 작업환경, 책임,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수치화 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차이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근거 규정을 불이익 절차를 거쳐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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