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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오색조150
깔끔한오색조15023.10.04

직무분류 후 직무에 따라 처우를 달리 적용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모든직원들에게 동일한 테이블로 연봉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인데,
직무분류를 하고 거기에서 CS나 물류 등 별정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처우를 다르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적법하게 적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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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처우를 다르게 정한 다는 것이 내부 규정을 다르게 수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무분류 후 직무에 따라 임금테이블을 다르게 적용하려면 현행 임금테이블이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경우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하므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각종 기법을 활용하여 직무분석을 한 후에 도출된 직무기술서, 명세서를 기반으로 직무평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무의 분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조정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을 하여야 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별도의 직무급 임금체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무의 난이도, 작업환경, 책임,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수치화 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차이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근거 규정을 불이익 절차를 거쳐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