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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너구리183
행운의너구리18323.07.20

보이스피싱 재판관련 질문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해 1차공판후 상대방측에서 1번의 합의요청이 들어왔었으나 터무니없는 조건이여서 손해배상금 이하로는 합의 못하겠다 라고 전한이후 공판기일이 다가오는대도 상대방측 변호사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왜 그런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손해배상금청구 신청을 했는데 제가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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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합의의사를 철회했거나 합의시도를 포기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배상명령신청을 했다면 배상명령결정이 나오는지부터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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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상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은 대부분 경제능력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도 여러명인 경우가가 많습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이 요구하시는 금액을 도저히 맞출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에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연락이 없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신 다음 재산조회 등으로 재산을 확인하여 압류등 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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