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재판관련 질문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해 1차공판후 상대방측에서 1번의 합의요청이 들어왔었으나 터무니없는 조건이여서 손해배상금 이하로는 합의 못하겠다 라고 전한이후 공판기일이 다가오는대도 상대방측 변호사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왜 그런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손해배상금청구 신청을 했는데 제가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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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합의의사를 철회했거나 합의시도를 포기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배상명령신청을 했다면 배상명령결정이 나오는지부터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상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은 대부분 경제능력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도 여러명인 경우가가 많습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이 요구하시는 금액을 도저히 맞출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에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연락이 없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신 다음 재산조회 등으로 재산을 확인하여 압류등 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