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재판관련 질문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해 1차공판후 상대방측에서 1번의 합의요청이 들어왔었으나 터무니없는 조건이여서 손해배상금 이하로는 합의 못하겠다 라고 전한이후 공판기일이 다가오는대도 상대방측 변호사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왜 그런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손해배상금청구 신청을 했는데 제가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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