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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마시는멍뭉이
커피마시는멍뭉이23.11.09

연봉 소득세 구간 비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제 원천징수 기준으로 직장 연봉이 1억 3천정도 됩니다. 해당 구간 소득세율 구간이 35%로 알고 있는데, 8800만원 까지는 24% 세율적용되고 나머지 초과 금액만 35%적용 받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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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고, 수입이 증가할때 부담하는 세율이35% (=한계세율)이라고 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계산을 쉽게할수있도록 누진공제 금액이 통상표에 함께 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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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4백만까지는 6%, 14~50백만원까지는 15%, 50~88백만원까지는 24%, 88~150백만원까지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히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하여 근로소득금액, 여기서 다시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3억을 기준으로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하기와 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봉을 기준으로 1,475만워+(1.3억원-1억)*2%=2,075만원(한도 :2천만원)

    으로 한도액인 2천만원을 근로소득공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3억원-2천만원=1.1억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편의상 없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은 1.1억원입니다.

    하기와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질문자님 과세표준이 해당하는 8,800만원~1.5억원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세액

    1,536만원+(1.1억원-8,800만원)*35%=2,306만원이 산출세액이됩니다.

    해당 산식은 하기와 같이 검증이 됩니다.

    14백만원 까지는 6% =84만원

    50백만원까지는 15% = 540만원

    88백만원까지는 24% = 912만원

    110백만원까지는 35% = 770만원

    합계 금액이 2,306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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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8800만원까지는 24%, 초과분부터는 3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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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연봉이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이 아닌 과세표준이 1.3억이라고 할 때, 8,800만원까지 24%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로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하는 방식으로 세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1,400만원 이하는 6%~ 이런식으로 각 구간마다 계산하여 합산하는 개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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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까지 24% 이며, 8,800만원 ~ 1.5억원까지는 35% 세율이나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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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구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다음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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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이후 과세 표준이 정해지면 2023년부터는 1400만원 이하까지 6%가 적용되며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가 적용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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