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소득세 구간 비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제 원천징수 기준으로 직장 연봉이 1억 3천정도 됩니다. 해당 구간 소득세율 구간이 35%로 알고 있는데, 8800만원 까지는 24% 세율적용되고 나머지 초과 금액만 35%적용 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고, 수입이 증가할때 부담하는 세율이35% (=한계세율)이라고 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계산을 쉽게할수있도록 누진공제 금액이 통상표에 함께 써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4백만까지는 6%, 14~50백만원까지는 15%, 50~88백만원까지는 24%, 88~150백만원까지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히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하여 근로소득금액, 여기서 다시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3억을 기준으로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하기와 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봉을 기준으로 1,475만워+(1.3억원-1억)*2%=2,075만원(한도 :2천만원)
으로 한도액인 2천만원을 근로소득공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3억원-2천만원=1.1억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편의상 없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은 1.1억원입니다.
하기와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질문자님 과세표준이 해당하는 8,800만원~1.5억원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세액
1,536만원+(1.1억원-8,800만원)*35%=2,306만원이 산출세액이됩니다.
해당 산식은 하기와 같이 검증이 됩니다.
14백만원 까지는 6% =84만원
50백만원까지는 15% = 540만원
88백만원까지는 24% = 912만원
110백만원까지는 35% = 770만원
합계 금액이 2,306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8800만원까지는 24%, 초과분부터는 35%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연봉이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이 아닌 과세표준이 1.3억이라고 할 때, 8,800만원까지 24%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로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하는 방식으로 세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1,400만원 이하는 6%~ 이런식으로 각 구간마다 계산하여 합산하는 개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까지 24% 이며, 8,800만원 ~ 1.5억원까지는 35% 세율이나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구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다음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이후 과세 표준이 정해지면 2023년부터는 1400만원 이하까지 6%가 적용되며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가 적용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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