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4백만까지는 6%, 14~50백만원까지는 15%, 50~88백만원까지는 24%, 88~150백만원까지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히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하여 근로소득금액, 여기서 다시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3억을 기준으로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하기와 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봉을 기준으로 1,475만워+(1.3억원-1억)*2%=2,075만원(한도 :2천만원)
으로 한도액인 2천만원을 근로소득공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3억원-2천만원=1.1억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편의상 없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은 1.1억원입니다.
하기와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질문자님 과세표준이 해당하는 8,800만원~1.5억원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세액
1,536만원+(1.1억원-8,800만원)*35%=2,306만원이 산출세액이됩니다.
해당 산식은 하기와 같이 검증이 됩니다.
14백만원 까지는 6% =84만원
50백만원까지는 15% = 540만원
88백만원까지는 24% = 912만원
110백만원까지는 35% = 770만원
합계 금액이 2,306만원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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