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10분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 혹은 관리를 해야 할까요?
늦은만큼 연장근로를 시키고 연장근로수당은 안 줘도 될까요?
아님 경고 몇회 이상이면 월급을 얼마 삭감할까요?
어떻게 관리해야 법적으로 위반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했다고 하더라도 퇴근시간 이후에 강제로 근로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각한 시간을 임금계산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고, 지각을 상습적으로 할 경우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 삭감이 가능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지각은 징계사유가 되니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공제를 하시거나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추가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근로자의 근태불량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한 시간만큼 늦게 퇴근을 시켜도 연장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을 삭감하는 건 지각한 시간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지각이 잦으면 시말서를 쓰도록 하고, 그래도 반복되면 감봉 - 정직 - 해고 순으로 중징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늦은 시간만큼 퇴근도 늦게 하도록 하셔도 되고
지각이 상습적이라면 징계도 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벌금식으로 매기는 것은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니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각한 시간만큼은 근무를 추가로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각 횟수에 따라 적정한 징계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