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입하려는 집어 관해서 궁금한점이있어요
매입하려는 시골집이 토지등기가있고 건축물대장있는데 건물등기는 없어요 매입하려는데 전혀지장이 없는지요? 제가 잘몰라서요 없으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미등기 건물일 경우 보존등기가 되었는지 또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등기가 없기 때문에 지상권등의 권리가 존재하지는 않겟지만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또는 토지와 건축물 소유권 관계등을 잘 살펴보시고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있어도 건물 등기가 없으면 법적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추후 재판매나 담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미등기 건물은 최초 소유자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으로 매도인이 잔금 전까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시골집은 대장상 소유자가 옛날 조상님 이름으로 방치된 경우가 많으니 현재 집을 파는 사람과 대장상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 세금 체납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절차가 복잡하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부동산과 법무사를 끼고 건물 등기 개설 및 소유권 이전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전제로 매입해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인적 사항이 완벽히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다를 경우 계약을 진행하면 안됩니다. 계약서 특약에 매도인이 잔금 전까지 건물의 최초 등기를 완료해서 넘겨준다는 조건을 명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장상 소유주가 확실하다면 잔금 후 매도인의 서류를 받아서 법무사를 통해 직접 내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미등기 건물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실제 건물이 대장보다 커서 불법 증축 벌금을 물지 않는지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기만 있고 건물 등기가 없는 상태는 흔히 시골집에서 보이지만 그대로 사면 내 명의로 건물 소유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건축물대장은 있는데 건물 등기가 없는 경우 매매 자체는 가능라더라도 담보대출, 재매매 등 권리분쟁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왜 등기가 없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매입하려는 시골집이 토지등기가있고 건축물대장있는데 건물등기는 없어요 매입하려는데 전혀지장이 없는지요? 제가 잘몰라서요 없으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등기소에 소유권 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바탕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진행한 후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는 시골집을 지금 상태 그대로 매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건물 등기 없이 땅 소유권만 넘겨받으면 나중에 재산권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큽니다. 다행히 건축물대장이 있다면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서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약 전에 현재 집주인에게 먼저 건물 등기(소유권보존등기)를 정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시구요. 집주인 명의로 건물 등기가 완벽히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동시에 넘겨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