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형법의 재산범죄에서는 조문에 취득이라 쓰여있고 재산상의 이익에 소극적 이익(채무변제)를 포함합니다.
반면 성매매의 정의에는 '수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루 데이트 비용을 전부 내주고 관계를 가지면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한다는 것은 금전 지급뿐만 아니라 숙박비, 식사비, 유흥비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주고받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데이트 비용을 전부 지불하고 그 대가로 성관계를 갖기로 한 경우, 이는 재산상 이익을 매개로 한 성매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는 구별되며, 성관계를 조건으로 명시적/묵시적 약속 하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면 성매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와 대가관계로 지불된 것이라면 데이트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 역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이 성매매의 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수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 이득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혜택을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매매와 관련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한다는 것은 금전, 물품, 또는 그 외 경제적 가치를 제공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 비용을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고 이후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상대방이 제공한 비용이 재산상의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 방지법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제공되는 금전적 또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이 성매매로 간주되려면 금전적 지원과 성관계가 명확히 대가 관계로 이루어진 경우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는 금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부담한 경제적 가치 있는 혜택을 포함하며, 그 혜택이 성관계의 대가로 이루어졌는지가 성매매로 판단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재산상이익이라는 점에서 수수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당초부터 성관계 대가로 그러한 비용을 지출하기로 한 것이어야 성매매가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