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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잔여연차를 연차수당이 아닌 급여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3월 중순이 정년으로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잔여연차가 15개 남아 있는데,

2월 말까지 출근하고, 퇴사 신고를 3월 15일로 해서 급여로 지급할 수는 있지만

연차수당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12월 연장근로 - 60시간

1월 연장근로 - 60시간

2월 연장근로 - 50시간

그런데 3월에는 출근안하고 연차로 대체하니 연장 근로가 없는 셈입니다.

그러면 퇴직금하고 실업급여에도 수령액 차이가 많이 날텐데 어떻하면 좋습니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마 퇴사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아닌 잔여 연차 15개를 소진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경우

      3월 급여는 연장근로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상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연차소진하는 부분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이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하지 않았는데 급여로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차라리 정년때까지 근무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임의로 이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