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잔여연차를 연차수당이 아닌 급여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3월 중순이 정년으로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잔여연차가 15개 남아 있는데,
2월 말까지 출근하고, 퇴사 신고를 3월 15일로 해서 급여로 지급할 수는 있지만
연차수당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12월 연장근로 - 60시간
1월 연장근로 - 60시간
2월 연장근로 - 50시간
그런데 3월에는 출근안하고 연차로 대체하니 연장 근로가 없는 셈입니다.
그러면 퇴직금하고 실업급여에도 수령액 차이가 많이 날텐데 어떻하면 좋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