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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개리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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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무자 입니다 얼마전에 회사를 옮겼는데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서요...2장을 쓰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 근로계약서고 하나는 프리랜서 계약서 입니다..4대보험은 최저시급으로 적게 신고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3.3%만 공제하고 줍니다 이게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세금은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하는 형식상 프리랜서는 4대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떠한 과업을 용역으로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로 일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부분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령의 회피나 탈세를 목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고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