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서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무자 입니다 얼마전에 회사를 옮겼는데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서요...2장을 쓰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 근로계약서고 하나는 프리랜서 계약서 입니다..4대보험은 최저시급으로 적게 신고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3.3%만 공제하고 줍니다 이게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세금은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떠한 과업을 용역으로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로 일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