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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누군가는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일 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공무원 연금도 포함되나요?

만약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인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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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실질적 결혼생활이 5년 이상이어야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모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서 이혼에 따른 연금분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혼과 동시에 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연금법 제49조에 따라 분할연금수금권자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혼인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다면,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9조(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1.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2.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3. 제51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되려면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하는바, 5년 미만의 혼인기간으로는 재산분할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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