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일 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공무원 연금도 포함되나요?
만약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인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실질적 결혼생활이 5년 이상이어야 분할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모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서 이혼에 따른 연금분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혼과 동시에 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연금법 제49조에 따라 분할연금수금권자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혼인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다면,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9조(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1.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2.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3. 제51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되려면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하는바, 5년 미만의 혼인기간으로는 재산분할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