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1.1부로 근로시간이 일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되었는데 단축전 발생한 대체휴무 10일 미사용분을 4시간씩 분할 사용가능한지요
2024.1.1일부로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일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하였는데 단축전 2023년에
발생한 대체휴무일이 10일 발생하였으나 미사용하였는데 이를 일일 4시간씩 나누어 총20회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왜냐면 2024.1.1부터 근로시간이
오전4시간 근무하기때문에
미사용 대체휴무를 하루분사용을 하지않고 반차개념으로 일일 4시간 분할사용가능여부를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반일휴가를 사용하도록 근로자가 요구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전에 발생한 보상휴가는 10일분 * 8 시간이니 4시간 * 20회로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시간이 8시간일 때에 발생한 연차는 8시간에 상응하는 연차이므로 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단축되었다면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가 가능하다고 법이 정하고 있어 사용도 시간단위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대체휴무가 시간외수당의 지급 대신에 부여된 것이라면 시간 단위로 사용하여 20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