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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큰고니49
산뜻한큰고니4923.06.10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상황일까요?

1. 5월 18일 대표님 개인 부동산(?)관련

지방세 납세증명서, 납세 증명서 발급 요청

2. 5월 18일 대표님 지인 근조화환 발송 요청

3. 6월 2일 대표님 대학원 논문 수정 요청

(문맥 매끄러운지 확인, 오타 확인)

제 업무(디자인)와 무관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시키시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지금 증거를 확보한게 저 세가지 사건이고..

예전부터 대표님을 점심 또는 간식을 사오거나,

해외에 영업 골프 (영업 골프라고 말씀하셨으나 대표님 지인끼리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하니 개인 예방 접종서를 발급해달라거나..

개인 예방접종서를 두고왔으니 밤 10시에 해결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 힘든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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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나 방법 등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외적으로 사적인 심부름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증거를 모아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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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시킬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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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적 심부름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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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의 우위성이 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인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업무와 상관없이 사적용무를 지시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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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의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업주의 사적 심부름 등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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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업무 이외의 사적심부름에 대해 질문자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키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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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대표의 사적용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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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적인 용무를 시키거나 퇴근 후에 연락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소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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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계속 시키는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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