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상황일까요?
1. 5월 18일 대표님 개인 부동산(?)관련
지방세 납세증명서, 납세 증명서 발급 요청
2. 5월 18일 대표님 지인 근조화환 발송 요청
3. 6월 2일 대표님 대학원 논문 수정 요청
(문맥 매끄러운지 확인, 오타 확인)
제 업무(디자인)와 무관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시키시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지금 증거를 확보한게 저 세가지 사건이고..
예전부터 대표님을 점심 또는 간식을 사오거나,
해외에 영업 골프 (영업 골프라고 말씀하셨으나 대표님 지인끼리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하니 개인 예방 접종서를 발급해달라거나..
개인 예방접종서를 두고왔으니 밤 10시에 해결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 힘든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