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및 따돌림으로 볼 수 있나요?
1. 평소 업무량이 많은 타팀 상사가 자주 잡무를 맡겼으며 계약서에도 한줄로 작게 지원업무로 명시되어 있었음
2. 퇴근 5분 전 일을 시키거나, 같은 업무를 반복적(3회 이상)으로 시켜서 해당 업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3. 이후 의도적으로 해당 타팀 업무 지원에서 배제되며 회사 생활에 있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소소하게 있었음
3-1. 글쓴이 옷차림에 대한 뒷담
3-2. 의도적으로 인사 안받거나 같은 엘베 탑승 시 대놓고 거부의사 표현
3-3. 글쓴이 근태를 추적하며 재택근무일을 직장동료와 교환하여 사용한 날 회사 단톡에 저격톡을 올림과 동시에 개인 메세지로 다그치며 글쓴이가 잘못했다는 식의 메세지를 보냄 (당일 팀장은 해당 재택근무에 대해 아무 언질 없이 넘어감)
3-4. 글쓴이를 제외한 다른 동직급 사원들과 1:1 면담 후 성과금 지급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
4. 의도적 업무배제 이후 성과평가에 ‘기여도 없음’ 으로 작성 후 인센티브 지급에 글쓴이 제외
5. 이후 업무 분장에 있어 두명 분량의 업무를 글쓴이 한 명에게만 몰아줬으며, 해당 업무는 연간 잡무 중 가장 힘들고 민원 및 야근이 필수로 자행되어야하는 업무임 (현재 상태)
6. 한 번 의도적 업무배제를 행했으면 일관된 태도를 보이면 차라리 낫겠으나, 의도적 업무배제 및 성과평가 기여도 없음으로 작성. 성과금 지급 제외 후 상의 없는 일방적 업무 몰아주기는 부당하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생각이 됨.
해당 사건을 상사의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해당 내용을 서술하여 신고하고 정식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바, 최대한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의자분의 진술로 이루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진실이라 가정하더라도 이를 증빙하기 어려운 일화들이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상사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배제, 과도한 업무부여, 따돌림은 업무상 적정범위가 넘어선 것으로 보아 직장내괴롬힘 소지가 있습니다. 상사가 행위자라면 사내신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괴롭힘으로 문제될 것 같습니다.
1.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적심부름 또는 허드렛일을 시키는 부분
2. 의도적인 업무배제 및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
3. 단톡 등 타인이 있는 장소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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