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연차휴가 못 쓰게 하는 대신 수당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수당도 급여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책정 되는데 맞는건가요 ?수당으로 받는 것 보다 휴가를 쓰고 싶은데 업무에 지대한 피해를 끼친다고 못 쓰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어야합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연차사용을 거부하는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