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 되면 보험사에 청구 가능한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차량침수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일상생활 책임 보험으로도 할 수 없는거죠? 자동차 보험중에서 해당 항목이 있을까요?!
차량이 침수가 된 경우 자차 보험(단독 사고 보상 특약 가입)에 가입을 한 경우 차량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차량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차 보험 가입 금액에서 침수 사고시까지의
차값을 조금은 감사 상각된 금액으로 전손처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침수의 원인이 침수가 되는 구역이라 주차가 금지된 곳에 해서 침수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놓아 침수가 된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되게 됩니다.
침수차량의 경우 자동차보험 자차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의 경우 단독사고 보상이 가능하게 가입되어있어야 처리가 됩니다.
일배책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을 하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타차량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침수,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침수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일상생활 책임 보험으로도 할 수 없는거죠? 자동차 보험중에서 해당 항목이 있을까요?!
: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의 차량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담보로 차량가액범위내에서 수리비 또는 전손시에는 차량가액이 보상이 됩니다.
일상생활 책임 보험은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배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