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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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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수 되면 보험사에 청구 가능한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차량침수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일상생활 책임 보험으로도 할 수 없는거죠? 자동차 보험중에서 해당 항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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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이 침수가 된 경우 자차 보험(단독 사고 보상 특약 가입)에 가입을 한 경우 차량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차량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차 보험 가입 금액에서 침수 사고시까지의

    차값을 조금은 감사 상각된 금액으로 전손처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침수의 원인이 침수가 되는 구역이라 주차가 금지된 곳에 해서 침수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놓아 침수가 된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되게 됩니다.

  • 침수차량의 경우 자동차보험 자차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의 경우 단독사고 보상이 가능하게 가입되어있어야 처리가 됩니다.

    일배책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을 하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타차량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침수,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침수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일상생활 책임 보험으로도 할 수 없는거죠? 자동차 보험중에서 해당 항목이 있을까요?!

    :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의 차량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담보로 차량가액범위내에서 수리비 또는 전손시에는 차량가액이 보상이 됩니다.

    일상생활 책임 보험은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배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