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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벌11
수려한벌11

제 명의 아파트에 다른 사람에 살고 있습니다

- 제 명의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어찌 되었건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사정이 있어 제가 아파트를 팔게 될 경우에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경유로 가족분께서 질의자님 명의의 아파트에 사시게 된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만약 적법한 권원 없이 살고 있다면 퇴거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점유할 권원(임대차 계약 등)이 없다면 강제퇴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배경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이를 강제로 퇴거하기 어려울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