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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차량후미에서 앞차를 추돌했을때 과실이 100%가 안나오는 경우는?

차량후미에서 박으면 무조건 100%라고 하던데요...

혹시 조금이라도 과실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고경과를 다시 확인해서 과실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어느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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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후미에서 박은 경우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100% 입니다.

      앞 차의 과실도 잡히는 경우는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30%까지 산정이 됩니다.

      그 경우가 아니고 후방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앞 차는 무과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차의 이유없는 급정지가 있다고 하면 추돌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과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선방에 아무런 상황이 없음에도 급정지를 했다거나, 택시가 잘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급정거를 했다.

      단순 신호판단미스로 급정거했다등 유사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물론 입증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후미추돌사고의 경우 추돌차량이 전적인 과실입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등 사고의 원 제공을 하였다면 선행차량의 과실도 일부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