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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후미에서 앞차를 추돌했을때 과실이 100%가 안나오는 경우는?
차량후미에서 박으면 무조건 100%라고 하던데요...
혹시 조금이라도 과실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고경과를 다시 확인해서 과실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어느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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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후미에서 박은 경우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100% 입니다.
앞 차의 과실도 잡히는 경우는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30%까지 산정이 됩니다.
그 경우가 아니고 후방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앞 차는 무과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차의 이유없는 급정지가 있다고 하면 추돌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과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선방에 아무런 상황이 없음에도 급정지를 했다거나, 택시가 잘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급정거를 했다.
단순 신호판단미스로 급정거했다등 유사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물론 입증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후미추돌사고의 경우 추돌차량이 전적인 과실입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등 사고의 원 제공을 하였다면 선행차량의 과실도 일부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