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 알바비 미지급 불법인가요?
제가 친구 추천으로 고깃집에서 일하게 됐는데
이틀은 연습 기간이라고 돈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고
하루는 근로계약서 쓰고 일했어요.
연습기간이라 해도 돈을 줘야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하루라도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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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무한 만큼은 급여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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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습기간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신고 시점에 작성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교육이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라도 근무한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