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중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치면 개인과실인가요?
대중 목욕탕에서는 크고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거 같은데 대중목욕탕에서 넘어져서 사고가 크게 날경우 어떻게 사고처리가 되나요? 개인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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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넘어진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넘어진 것이 목욕탕에서 미끄러운 상태를 제때 정리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목욕탕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개인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넘어진 사고를 일률적으로 개인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에는 넘어지게 된 경위, 목욕탕의 관리소홀 개입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될 문제로 보입니다.
해당 목욕탕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목욕탕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피해자의 부주의 역시 고려되어 과실로 상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