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치면 개인과실인가요?
대중 목욕탕에서는 크고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거 같은데 대중목욕탕에서 넘어져서 사고가 크게 날경우 어떻게 사고처리가 되나요? 개인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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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넘어진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넘어진 것이 목욕탕에서 미끄러운 상태를 제때 정리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목욕탕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개인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넘어진 사고를 일률적으로 개인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에는 넘어지게 된 경위, 목욕탕의 관리소홀 개입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될 문제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목욕탕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목욕탕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피해자의 부주의 역시 고려되어 과실로 상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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