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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입사일 23.1.2

퇴사일 25.3.1

#미사용연차 : 총 30개

23년 7개

24년 9개

25년 14개

#고정급여 : 250만원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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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2024년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 중 23년 7개, 24년 9개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 25년 퇴사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9일*250만원/209시간*8시간*3/12+250만원*3개월)/90일)*30일*789일/365일=5,559,251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 전에 발생하였는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지에 따라서 달리 계산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는 1년이 지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기때문에 해당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23년도에 받은 부분은 이미 금전으로 보상 받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24년도 미사용연차(25년 초에 받은 것)은 3/12를 반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25년도 퇴직하면서 미사용연차로 받을 금액은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25년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미사용

    연차 9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2,500,000 / 209 x 8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