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입사일 23.1.2
퇴사일 25.3.1
#미사용연차 : 총 30개23년 7개
24년 9개
25년 14개
#고정급여 : 250만원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2024년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 중 23년 7개, 24년 9개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 25년 퇴사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9일*250만원/209시간*8시간*3/12+250만원*3개월)/90일)*30일*789일/365일=5,559,251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 전에 발생하였는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지에 따라서 달리 계산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는 1년이 지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기때문에 해당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23년도에 받은 부분은 이미 금전으로 보상 받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24년도 미사용연차(25년 초에 받은 것)은 3/12를 반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25년도 퇴직하면서 미사용연차로 받을 금액은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25년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미사용
연차 9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2,500,000 / 209 x 8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