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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긴꼬리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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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 이전에 분양 공고가 난 평택역 힐스테이트 아파트 잔금 대출 (2028년 예정) 받으면서 거주의무 없이 세입자한테 (전세대출 없이) 보증금 받고 전세나 월세 줄 수 있나요?

6.27 대출 규제 이전에 분양 공고가 난 평택역 힐스테이트 아파트 잔금 대출 (2028년 예정) 받으면서 거주의무 없이 세입자한테 (전세대출 없이) 보증금 받고 전세나 월세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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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전 분양 받았기 때문에 종전 방식으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전세 대출 없이 세입자를 구해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6.27 대출 규제 이전에 분양 공고가 난 평택역 힐스테이트 아파트 잔금 대출 (2028년 예정) 받으면서 거주의무 없이 세입자한테 (전세대출 없이) 보증금 받고 전세나 월세 줄 수 있나요?

    ==> 현재 샇왕을 고려할 때 주담대 대출을 받은 경우에 소유자가 입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를 주면서 기존 주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실입주의무도 상실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평택역 힐스테이트가 6.27 이전 모집공고 대상이라면,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한 집에 본인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대출 유지가 가능합니다

    전입 없이 세입자에게 주는 건 규제 위반이 되어 대출 회수 및 향후 대출 제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미 잔금 대출을 위한 서류 준비 중이라면, 본인이 입주 후 6개월 이내 거주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섣불리 거주 없이 갭투자를 진행할 경우, 대출 회수나 향후 대출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확실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출 전 혹은 실행 시 금융기관과 직접 거주의무 관련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6.27 규제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났으므로 잔금 대출 시 이전 규정으로 대출 규정을 받게 되고 또한 전세대출 즉 소유권이전조건전세대출이 불가하므로 세입자가 잔금으로 잡힌 잔금대출 말소 조건으로 전액 자기자본일 경우 전세가 가능할 것으로 또한 최우선변제금액에 가능한 수준의 소액보증금으로 월세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27일 이전 분양공고나 계약인 경우 잔금대출은 전환시점까지는 규제 예외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8년 잔금 예정이시라도, 6월 27일 전 계약건(공고건) 이라면 대출은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출규제 이후에 잔금 혹은 이주대출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거주의무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거주의무가 없이 바로 전세, 혹은 월세를 주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거주의무가 있는 동안 세입자를 받을 수 없으니,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용하시는 것은 어렵고, 6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하시는 쪽을 계획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