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을 맡은 법무법인의 법리해석의 오류로 발생한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기업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A는 하청업체 B사를 상대로 임금차액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대기업인 원청의 정규직으로 전환 협상을 진행중에 있는 근로자 입니다.
하청업체 B사는 A에게 원청의 정규직으로 가더라도 임금차액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다라는 법무법인에
자문을 하여 결과를 받았다는 문서를 보여주었고 A는 그 문서를 믿고 임금차액을 받지 않고 원청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B사는 임금차액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A에게 임금차액 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송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소송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가 현재는 A가 대기업 정규직 소속이기 때문에 B는 A에게 임금차액 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입니다.
법무법인의 자문의 결과만 믿고 대기업으로 전환한 A는 심각한 법리해석의 오류를 범한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즉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의 법리해석의 오류로 발생한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명백히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과실로 상기와 같은 경우가 발생시 (손해/손실등) 변호 과오/과실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과실인것인지를 먼저 알아야하며, 그리고 자문계약서에 책임범위가 어디까지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자문계약서에 "본 자문은 현재 주어진 제한된 정보로 주어진 자문이며, 소송이나 중요한 비지니스 결정시 추가로 전문가 자문등을 받고 진행해야한다"등의 조항이나, 혹은 자문에 대한 책임을 최대한 줄이려는 조항등이 들어가 있는지도 봐야겠지요.
또한 필요시 다른 변호사 및 타 법무법인등에서 확인 의견등을 받아서 자문실수등이 맞는지를 확인하는것도 방법중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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