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정규직 여부 문의
2022년 2월 정규직 경력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후 만 2년이 다되었고 오늘 연봉 계약 및 근로 계약서를 확인했는데요.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 있었는데요.(2023년 근로 계약서에도 동일하게 표기는 되어있습니다.
정규직이 맞는 건가요?
- 아 래 -
계약 기간 : 2024년 3월 1일 ~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은 계약만료일 부로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보통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 종료일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이므로, 기간에 대한 문구 자체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정규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계약기간을 둔 것처럼 작성하여 다소 어색함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단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으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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