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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펭귄132
싹싹한펭귄13224.04.01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정규직 여부 문의

2022년 2월 정규직 경력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후 만 2년이 다되었고 오늘 연봉 계약 및 근로 계약서를 확인했는데요.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 있었는데요.(2023년 근로 계약서에도 동일하게 표기는 되어있습니다.

정규직이 맞는 건가요?

- 아 래 -

계약 기간 : 2024년 3월 1일 ~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은 계약만료일 부로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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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보통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 종료일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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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이므로, 기간에 대한 문구 자체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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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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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정규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계약기간을 둔 것처럼 작성하여 다소 어색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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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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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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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단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으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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