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우리나라의 증여세, 상속세 세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현재 우리나라의 증여세, 상속세 세율은 어는정도 인가요? 그리고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한가요? 그리고 증여세, 상속세는 부동산, 동산 동일한 세율이 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공제항목과 금액에서 차이가 있지만 세율은 아래와 같이 동일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부동산이나 동산 모두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증여(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물적에 따라 세율을 달리적용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

      1억초과 5억까지는 20%

      5억초과 10억까지는 30%

      10억초과 30억까지는 40%

      30억초과는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및 증여세율은 과표에 따라 10%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별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나라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이 아래와 같이 동일하며,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핸재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돌일하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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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 ~ 5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은 부동산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부동산의 경우,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증여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