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여세가 월등히 높은 세율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실제 차이가 있습니까?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가장 정확한 공제는 어떤 공제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양 세목의 차이는
공제항목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상속보다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상속은 불가피하게 이전되는 측면이 있어
최소 5억원의 공제액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인적공제>
상속세 공제중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인적공제는 하기와 같습니다.
<증여공제>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재산이라면 상속으로 이전될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부담이 더 적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세의 경우 재산에서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증여세의 경우 최대 5000만원(부모자식간)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에서는 이를 일괄공제라고 하고 증여세에서는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율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의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비과세)하는데 반해,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최소 5억원을 추가하여 적어도 10억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개시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요, 세액계산흐름 등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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