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성문구에 대한 추궁에 욕설을 하고 밀치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며칠 전에 같은 빌라의 1층 할머니가 주택의 공용 현관에 협박성 전단지를 부착했습니다. 전날에는 본인의 집 현관문에 부착해두어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사건 당일에는 공용유리현관문에 옮겨 붙혀두었기에 광고물 부착은 세대주들의 허락도 없었고 이것 외에 다른 광고물도 못 붙히게 하니 어제처럼 본인 집 현관문에 옮겨 붙혀 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린 놈이 따박따박 말댜꾸냐며 소리치기 시작하였고 대가리만 큰 새끼, 싸가지 없는 놈 등의 언행을 1층 공용주차장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말라고 하고 아닌건 아니다 잘못된거다 계속 추궁하니 듣기 싫다면서 제 어깨를 밀치더군요. 그 와중에 소리치는 소리를 들은 3층 할머님께서 내려오셔서 무슨일로 이러냐고 물으시곤 가셨습니다. 이후 광고물을 떼서 옮기라고 말하며 공용현관에 손을 대자 떼지 말라고 하며 오른쪽 손목을 내려치며 소리를 치고 다시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러고선 오히려 경찰에게 고소하라며 경찰을 불러오라하더군요...
이 대치 상황이 15분여간 지속 되었고 할머니가 친 부분은 전에 다쳤던 부위와 겹쳐 통증이 발생했고 이 상황은 주변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끗흘끗 지나가며 보았기에 모욕적인 언행에 수치심도 느꼈습니다.
폭행 혹은 폭행치상, 모욕죄로 이분을 고소 진행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