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제의를 받았는데요 언제까지 답변해야 하나요?
오늘 권고사직 얘기를 제안 받았는데 언제까지 대답해주면 권고 사직이 되는건가요? 내년 1월에 정리하고 싶은데 그래도 권고사직으로 정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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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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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1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결국 근로자의 사직 수용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 시한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답변의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회사가 권고하여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즉 권고사직 제안을 받으셨다면 별도로 언제까지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은 법상 정해진 것은 없고 당사자 간에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언제까지 의사를 밝히면 되는 것인지 질의하시고,
내년 1월 중에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일자를 제안하셔서 당사자 간에 의사를 맞춰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