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맑은소리

맑은소리

26.02.05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매도 기간은?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집을 각각 한채씩 가지고있을때 중과세대상이 되는줄알겠는데

조정지역의집은 5월9일 이전에 매도해야 중과세를 면하지만, 조정지역의 집은 그대로 두고 비조정지역의 집을 매도할때도 5월 9일까지 기간안에 매도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6.02.06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 1채와 조정대상지역 외에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납부를 해야 합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2022.05.10.~2026.05.09.까지 양도시 중과세

    유예됨)이 되는 것이며,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기에 5월 9일 전후와 무관하게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은 본래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 먼저 파시고 조정지역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