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 1채와 조정대상지역 외에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납부를 해야 합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2022.05.10.~2026.05.09.까지 양도시 중과세
유예됨)이 되는 것이며,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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