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소와 면책사건 세무대리 계약을
했으며 총 300만원에 대해 계약금 165지급했으어요.
잔금은 성공시 주기로 했는데, 현재 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달라고 하니 못준다고 합니다.
단서조항, 기타사항에는 해당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못 돌려 받는게 법적으로도 맞는건가요?
면책 처리하다 실패해서 5년 더 기다리라고해서 취소한다니 돈을 안준다하네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