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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취소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질무자님은 면책처리를 맡겼는데 실패를 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취소를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미 세무사가 대리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취소주장은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일단 체결되면 어느 일방의 의사로 파기할 수 없으나,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계약서에 다른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계약금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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