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 및 급여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으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022.07.01부터 상담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근무 6개월 후 이번 새해들어와서
회사 사장이 바뀌었다며
근로계약서 회사인감이 실물이 아닌 복사본 서류를 갖고와서 직원들에게 다시 기재 해달라며 따로 바뀐거 없고 그냥 사장이 바뀌어서 다시 쓴다고 하면서 2023.01.01날짜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요
혹시나해서 전 계약서와 다시 쓴 계약서를 비교해보니
다른건 다 똑같은데
처음 계약서에는 기본급 / 시간외수당이
각각 기재되어있고 옆에 합계가 써있었는데
새로 받은 계약서에는 그냥 기본급만 명시되어있고
시간외수당이 안써있습니다
금액을 비교하면 처음 계약서 기본급+시간외수당
합계보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기본급이 45000원정도 높게 써 있긴했지만 이게 달라지면
근로자입장에서 불리한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상담직이다보니 4,5주에 한번씩 주말근무(토or일요일날 8시간 근무)와
4,5주마다 한주 풀로 저녁근무(12-21시)를 하게 되는데 새해가되면 최저임금도 올랐을텐데
주말이나 저녁근무 수당도 안준다는건지..
계약서를 저렇게 기재해놓는게 맞는건지..
사장이 바뀌었다고 계약서를 다시쓰기도 하나요??
급여명시부분이 기존계약서랑 변경된건데
알려주지도 않고 제가 직접 비교해서 알게된것도
좀 아닌거 같고...
상담직이라 한달에 한번씩은 주말이랑 저녁근무가 있는 스케줄 근무다 보니 주말근무가 있는주는 평일1일을 대신 쉬게되거나 공휴일같은날도 지원자를 받거나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는데 기본급만 써있는 계약서가 맞는건지..
그리고 주말이랑 저녁근무가 있다면
아무리 주5일근무라도 원래 주말이나 저녁6시 이후에 근무하면 수당이 붙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평가에따라 성과급이 있긴하지만
시간외수당같은거는 별도가 아닌지...
뭔가 부당한거같이 느껴져서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 연장근로가 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급이 올라가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바뀌었다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바뀌었으니
다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새로 쓴 계약서에 기본급만 있다면 더 유리한 것은 맞아 보입니다.
이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급만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이 종전의 임금총액보다 적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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