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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부전나비12
선량한부전나비1222.10.13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발생문의

1. 단시간 연차 발생 문의
- 22년 1월~4월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 22년 5월~7월 주소정근로시간 30시간

- 22년 8월~12월 주소정근로시간 20시간

23년 연차발생 시간은?


- 단시간근로자 연차 계산 공식

(40+30+20) / 3 = 평균 30시간

15*(30/40)*8 = 90시간

23년 연차시간 90시간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2. 근속가산연차

- 22년 1월~4월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

- 22년 5월~7월 주소정근로시간 30시간 = 6시간

- 22년 8월~12월 주소정근로시간 20시간 = 4시간

(8+6+4)/3 평균 6시간
23년 근속연차 6시간

이렇게 계산히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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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시점에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즉, 2022.1.1.~4.30.까지 매월 개근 한 경우 "4일*8시간=32시간", 2022.5.1.~7.31.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3일*30시간/40시간*8=18시간", 2022.8.1.~2022.11.30.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4일*20시간/40시간*8= 16시간"으로서 총 66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6시간*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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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기간, 2)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기간, 3)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기간을 각각 일할계산한 만큼의 연차휴가가 시간단위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산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상기의 방식과 동일하게 일할계산하여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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