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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지방근무자 체재비)

이번년도까지만 해도 지방 근무자에 대해서 월 150만원 체재비를 지급 하고 숙소 렌트비, 식대, 교통비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급여로 보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거의 소진해서 추가 급여가 안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3년부터는 그냥 급여에 150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정급이 되어서 퇴직금도 반영을 해야 하는데,

전 직원이 아닌 지방근무자를 특정해서 주는 것이여서 퇴직금을 반영 안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금품이 근로조건으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에 대해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모두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150만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 또는 생활보조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해당 금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또는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비차원에서 지급한다면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