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지방근무자 체재비)
이번년도까지만 해도 지방 근무자에 대해서 월 150만원 체재비를 지급 하고 숙소 렌트비, 식대, 교통비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급여로 보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거의 소진해서 추가 급여가 안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3년부터는 그냥 급여에 150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정급이 되어서 퇴직금도 반영을 해야 하는데,
전 직원이 아닌 지방근무자를 특정해서 주는 것이여서 퇴직금을 반영 안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