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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물개177
고상한물개17721.02.26

퇴직금 산정 이런경우 어떻게하죠?

월급이 250이라 가정시 150은 통장 100은 현금지급 됐습니다. 업주가 최저임금정도는 통장에 줘왔고 기타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퇴직금 산정시에 250으로 임금계산이 될지 150으로 계산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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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했더라도 당연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산출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틔직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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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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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지급방식과 퇴직금 산정 시 고려되는 평균임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방식이 상이했다하더라도, 월급여인 250만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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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므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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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실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250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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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지급 방식이 어떻든 퇴직금 산정기준은 임금액수입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 지급 방식이 두 가지이지만 그 금액을 합한 것이 임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2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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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250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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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실제 금액인 25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현금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150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위법하니,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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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지급받은 모든 금액 250만원으로 산정되어야 할것이나, 현금 받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150만원 +최저임금미달분으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내역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확인서 등을 반드시 받아 두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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