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한 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요양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차년도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해에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대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산재요양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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