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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물개81
선량한물개8124.04.23

1년 미만 근로자 산재휴업기간동안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2023년 11월 중순에 입사하여 12월 초에 산재 발생 (입사 후 1달도 안된 시점)

2024년 5월 초에 복귀 예정입니다.

이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가 산재 휴업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게 맞는 건가요?

산재 휴업 기간은 계속 근로로 보고 퇴직금 산정 기간이나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산정 기간에 포함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미만자의 연차 발생 시에도 출근으로 간주하고 1개월 당 1개 씩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발생 하는 거라면 복귀 시점에 1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총 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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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해당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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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따라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되어야 하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시점에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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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휴업기간은 연차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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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산재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1달에 1개씩 발생하며 복귀 시점에 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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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 승인된 기간은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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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동안 산재로 휴업을 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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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에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네 4월까지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총 5개의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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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산재로 휴업한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산재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복직 후 그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초 입사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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