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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량한물개81
선량한물개81
24.04.23

1년 미만 근로자 산재휴업기간동안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2023년 11월 중순에 입사하여 12월 초에 산재 발생 (입사 후 1달도 안된 시점)

2024년 5월 초에 복귀 예정입니다.

이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가 산재 휴업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게 맞는 건가요?

산재 휴업 기간은 계속 근로로 보고 퇴직금 산정 기간이나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산정 기간에 포함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미만자의 연차 발생 시에도 출근으로 간주하고 1개월 당 1개 씩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발생 하는 거라면 복귀 시점에 1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총 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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