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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아친236
그윽한호아친23624.04.12

산재처리로인한 연차는어떻게 생성되나요?

산재처리로 산재기간중 1개월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3개월은 산재보험을 받고 10을 더쉬고 복직하려 합니다 휴직을 하고나니 1년 넘었습니다 년차 15개가 발생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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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므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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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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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동안(1년) 산재로 휴업을 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0개월이 산재요양기간이면 15일의 휴가가 부여되지만 단지 질병휴직이라면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로 비례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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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 15일이 생성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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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요양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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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정상출근한거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산재기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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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시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1년이 넘으면 15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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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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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 근무한 것과 똑같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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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만 1년 근무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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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 등은 연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상적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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