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구성항목 뭐가 맞는걸까요??
주 6일근무 토요일 격주근무, 매주근무
이렇게 2파트로 나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중입니다.
구성항목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나뉘는데요.
소정근로시간 209, 연장근로시간 17.4, 휴일근로시간, 8, 연차근로시간 10
이렇게 시간 지정하면 맞는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제수당 계산 이렇게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연장과 휴일은 1.5를 곱해야하나요??
연장근로수당 시급*17.4
휴일근로수당 시급*8
연차수당 시급*10
위 세항목에 따라 시급이 달라지니 너무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법정제수당의 수당은 1.5배가 되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에 1.5를 곱한 금액이 지급돼야 합니다.
즉, 한달 사전포괄연장시간이 17.4시간이라면 최종지급 급여는 시급*17.4*1.5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근로시 1.5배의 가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근로시간 : 209시간
2. 연장시간 : 8 x 2.1725로 계산하여 17.4시간이 됩니다.
3. 나머지는 꼭 넣어야 할 항목은 아니지만 원하시면 넣고 계약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7.4, 8,이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장/휴일근로수당 책정 시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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