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 개인거래 매매대수 및 세금문의
한사람 명의로 중고차를 계속 매입하고 어플로 팔고 하는데 한달사이에도 5~10대씩 팔고사고를 해도 상관없나요??매매상사도 아니고 개인이고 사업자도없구요
지인분이신데 이게 추후에는 문제가되는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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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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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취득후 매각하는경우 자동차를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입 및 매각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해당 매출/매입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매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