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 제가 갑인데 소송상의 분쟁 발생시 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서울이고 을은 지방인데 이럴 경유 관할법원을 갑으로 변경하는게 좋을까요?
중립으로 하려면 이 문구를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법원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는 곳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으며 어느 것이 옳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합의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이 위와 같으면 질문자님은 소송진행시 지방으로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문구를 중립으로 하려면,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