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시 관할법원이 중요한가요?
주식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 제가 갑인데 소송상의 분쟁 발생시 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서울이고 을은 지방인데 이럴 경유 관할법원을 갑으로 변경하는게 좋을까요?
중립으로 하려면 이 문구를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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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법원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는 곳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으며 어느 것이 옳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합의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이 위와 같으면 질문자님은 소송진행시 지방으로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문구를 중립으로 하려면,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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