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 적용기준에대해 궁금합니다.
사건 발생 종료직후 부터(피해자가 신고를 하지않았을경우) 적용이 되는지. 시간이 경과후 피의자 인적사항을 파악하였거나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를 할경우나.수사가 진행이 되는날부터 적용이되는건지 갑자기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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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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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종료시부터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기본적으로 범행 종료 또는 완성시점부터이므로 피해자의 피의자 인지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