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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무당벌레285
터프한무당벌레28524.02.26

중도퇴사시 휴일 근무 급여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3월 13일이 1년이 되어서.

15일정도 퇴사하려고합니다.

3월 만근근무안하고 중도에 퇴사하면

토일이나 삼일절때 쉰것은 급여에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런것 상관없이 지금까지 다닌 날짜 곧 15일..

월급/30 곱하기 15로 하면 되는건가요? (3월31일인데 어떻게되나요)

아님 그런것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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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한다고 해서 토일이나 공휴일에 쉰 것을 뺄 수 있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상관 없이 15/31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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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위 사안의 경우 14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 시 퇴사일은 15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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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삼일절이나 휴일이 지나고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월급여 x 15 /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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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도중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휴일근무한 부분과 유급공휴일 적용받은 부분은 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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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월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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