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3월 13일이 1년이 되어서.
15일정도 퇴사하려고합니다.
3월 만근근무안하고 중도에 퇴사하면
토일이나 삼일절때 쉰것은 급여에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런것 상관없이 지금까지 다닌 날짜 곧 15일..
월급/30 곱하기 15로 하면 되는건가요? (3월31일인데 어떻게되나요)
아님 그런것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한다고 해서 토일이나 공휴일에 쉰 것을 뺄 수 있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상관 없이 15/31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위 사안의 경우 14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 시 퇴사일은 15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14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삼일절이나 휴일이 지나고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월급여 x 15 /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도중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휴일근무한 부분과 유급공휴일 적용받은 부분은 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월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