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질문드립니다.
시급을을 낮추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기본급을 거의 최저임금에 맞추고 연장수당 60시간분을 반영해서 월급여 300만원이 산정된 경우에 이러한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는 비록 실제 연장근로가 이뤄지지 않았어도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정OT제도로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반영하여 포괄임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 자체가 위법이 되지는 않고, 실제로 연장근로를 해서 고정OT로 정한 연장근로를 초과함에도 초과시긴만큼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주지않는다면 그때 위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