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상속 받았는데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나요?? 공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상속 받게 되었는데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소형이고 실거주 목적이라면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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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에 해당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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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 기준,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 발생하지 않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에 거주한다고 하여 상속세가 감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